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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적측량수수료 2년간 감면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지난 19일로부터 2년간 감면

김강석 기자 기자  2023.07.25 06: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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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청주시는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청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난 19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주택, 창고, 농축산 시설 등 건축물 피해복구를 위한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농경지 ․ 임야 등은 수수료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 시민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정부 ․ 지자체 ․ 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측량수수료 감면을 위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의 ‘피해사실확인서’가 필요하며, 이 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면 피해시설이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피해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시행으로 수해 피해를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