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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무허가(신고) 옥외 광고물 양성화 시행

허가서류 간소화, 수수료 면제 등

김강석 기자 기자  2023.07.21 16: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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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부산 부산진구에서는 품격 있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불법 고정 광고물의 일소를 위해 무허가(신고) 옥외 광고물 양성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무허가(신고) 옥외 광고물 양성화 추진 계획’에 따르면 지난 3월 실시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결과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부산진구, 연지동, 초읍동, 당감 1, 2, 4동, 가야 1, 2동, 개금 1, 2, 3동의 10개동 전체 1만 4천여개의 고정 광고물 중 요건을 갖추었으나 아직 허가 (신고) 받지 않은 광고물 2,230개를 대상으로 양성화를 시행한다.

 

양성화 기간동안 허가(신고)서류를 간소화하고 수수료 감면을 실시한다. 제출 서류는 허가의 경우 신청서, 건물주 승낙서와 설계도서, 안전도검사신청서, 신고의 경우 신청서와 건물주 승낙서만 제출하면 된다.

 

부산진구 도로관리과는 허가(신고) 요건을 구비한 광고주를 대상으로 양성화 안내문을 발송 완료했으며 오는 8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아 양성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옥외 광고물은 반드시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므로 양성화 안내문을 받은 광고주는 기간내 꼭 신청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