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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김강석 기자 기자  2023.07.20 14: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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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고성군은 11월 10일까지 관내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로 진행하고,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이·통장 및 읍·면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직접 확인하는 방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증가로 방문 조사 시 부재 중인 세대가 많아 2022년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해 조사 사항에 맞도록 응답하면 된다.

 

방문조사는 비대면-디지털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대상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2023년 중점조사대상으로는 △복지취약계층 포함세대 △사망의심자 포함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포함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세대 △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자 포함세대 등이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는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7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도 함께 운영해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면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유정옥 열린민원과장은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함께 찾고, 국민들이 사실조사 방식을 선택해 참여율을 높이고자 한다”며 “필요시 가정방문을 병행해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는 사항이므로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등록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