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남해군 동력수상레저기구 일반 조종면허 자격증 취득 지원

남해군, 자격증 취득시 연수비 최대 50% 지원

김강석 기자 기자  2023.07.18 08:51:07

기사프린트

 

 

[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남해군은 해양 레저 전문가를 양성하고 해양레저 활성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해 2023년 일반 조종면허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별적으로 필기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한 자에 한해 실기연수 및 시험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7월에서 8월 중 개별연수 및 실기시험 응시 후 자격증을 취득한 자 10명에 한하여 소요비용의 50%, 1인당 20만원 한도 내 지원할 방침이다.


일반 조종면허 자격증 취득 지원 현재 2차 접수까지 마감 됐으며 미달 인원에 대하여 3차 공고를 통한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신청접수는 7월 19일 부터 7월 27일까지이며, 업무시간 내 남해군 해양발전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대상자는 필기시험을 응시하고 합격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만 14세 이상 남해군민(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6개월 이상 거주)이면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조종면허 필기시험 합격증빙 서류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남해군은 해양레저 스포츠의 최적지인 만큼 해양레저 산업 활성화로 창업 등 군민들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14년부터 일반 조종면허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양발전과 해양레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