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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홍천사랑상품권 7월 사용처 개편

정책수당으로 발행되는 상품권은 매출액 초과 가맹점도 허용

김강석 기자 기자  2023.07.17 10: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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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홍천군은 7월 24일부터 홍천사랑상품권 일반 홍천사랑상품권 결제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업체로 한정된다고 밝혔다.


홍천사랑상품권은 지난 2020년 출범한 이후 홍천군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고자 홍천군에서 발행하는 지역 화폐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부응하듯 홍천사랑상품권은 군민들의 큰 관심을 모으며 많은 사랑을 받았으나, 상품권의 사용처가 주로 관내의 소수 대형마트 등 한정된 곳에만 편중되어 있어 기존의 취지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사용처 개편』을 시행, 연 매출액 30억을 초과하는 사업체는 일반 홍천사랑상품권 결제를 불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홍천군은 오는 7월 24일부터 관내 홍천사랑상품권 가맹점에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자격을 적용 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자격조건에 따라 일반결제 기능이 취소되는 업체들은 일반 홍천사랑상품권의 결제가 중단되나, 정책수당으로 발행된 상품권(청년 주인수당,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 농·임·어업인 수당, 꿈드림수당)등은 결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