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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2023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

김강석 기자 기자  2023.07.17 09: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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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옥천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3,479백만원(주택1,267/건축물2,210/선박2)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7월 11일 일괄 우편 발송했다.


재산세는 옥천군 관내에 소재한 부동산으로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옥천군 관내에 소재한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재산세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주거용건물+부속토지) 19,358건 12억6700만원과 건축물분(비주거용건물) 5,813건 22억1천만원이며 전년대비 9500만원(2.7%)이 감소됐다.


세액 감소 원인으로는 건축물분은 신축기준가격의 변동과 용도지수 하락으로 인한 건축물 시가표준액 감소로 5900만원 감소됐다. 주택분은 주택공시가격변동률 감소와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에서 공시가격 단계별 43%~45%로 적용되고 재산세 특례세율(구간별 0.05%인하) 반영으로 3600만원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에서 43%~45%로 인하되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적용되는 재산세 특례세율은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 적용된다.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는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그 이상이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