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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실시

김강석 기자 기자  2023.07.16 14: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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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평창군이 7월 24일부터‘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평창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고, 전년도 매출이 5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단, 유흥업소·사행성 등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제외된다.


지원금은 전년도 카드수수료의 0.5% ~ 1.1%로 최대 40만 원까지 1회 지원 가능하며, 신청은 카드매출액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방문 접수해야 한다.


김남섭 경제과장은“영세소상공인들의 경영비용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카드수수료 지원 비율 및 최대지원금을 작년보다 늘려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관내 소상공인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