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영주시는 ‘2023년 정기분 재산세’에 대해 문자로 문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재산세 납부 기간에 관련 문의 전화가 많아 담당자와의 연결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이번 문자문의 서비스를 운영한다.
서비스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재산세 문의 문자 전용번호로 △이름 △주민번호 앞6자리 △문의사항을 문자를 남겨 놓으면 담당자가 전화로 안내한다.
노약자 등 문자 작성이 어려운 시민은 부재중 전화만 남겨 놓아도 담당자가 확인 후 연락한다.
최대열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시민 여러분의 값진 세금으로 영주시 발전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 행정 서비스를 지원해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