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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2023년 재산세 24억5700만원 부과... 7월 31일까지 납부

김강석 기자 기자  2023.07.13 07: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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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충북 괴산군이 지역 내 주택과 건축물을 대상으로 2023년 재산세 19,342건, 24억5700만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부과 대상은 주택과 사무실, 상가, 시설물 등 건축물로, 납세대상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다.


이번 7월에는 주택분(1/2)과 건축물분이 부과됐으며, 오는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의 절반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의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과세(연납) 된다.


특이사항으로는 재산세율 특례(세율 0.05% 인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60% -' 43~5%)가 적용되어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납부, 인터넷뱅킹 및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7월 31일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체납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중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