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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4억 원 부과

김강석 기자 기자  2023.07.11 09: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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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태백시는 6월 1일(과세기준일)기준, 현재 주택,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를 20,731건 24억 원을 부과했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전반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했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행 45%에서 공시가격별로 차등적으로 적용하여(43%~45%) 재산세 부담이 일정 부분 완화됐다.


7월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어 재산세가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된다.


시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았으나 바쁜 일상생활 등으로 납부기간이 지나 가산금을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납기 도래 전 납부기한 안내 문자메세지를 전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