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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김강석 기자 기자  2023.07.11 06: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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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진천군은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주택과 건축물 3만 2천 607건에 대해 77억 8천 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총금액은 135억 8천 300만 원 정도다.


올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서민들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 대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3~45%로 인하했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매년 7월, 9월에 부과되며, 7월에는 건물과 주택이, 9월에는 토지가 과세 대상이다.


다만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20만 원이 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된다.


또 주택과 건물에 과세하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재산세금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된 지방교육세가 포함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지로, 농협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전화,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등으로도 가능하다.


모바일앱 고지서를 신청한 경우는 스마트폰으로도 직접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경제와 주민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임을 감안해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