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광주·전남 공동(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 위치한 빛가람 중흥S클래스 센트럴 2차 아파트가 나주시 제8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이 아파트는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금연구역 단속에 들어간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최근 아파트 정문에서 입주민과 제8호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간접흡연으로 인한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전체 거주 세대 1/2이상이 동의할 시 지정할 수 있다.
전체 657세대가 거주하는 이 아파트는 약 336세대(51%) 동의를 얻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계도 기간 이후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현판식에는 강동렬 보건소장, 채성군 입주자대표회장을 비롯해 입주민 20여명이 참여했다.
보건소는 현판과 더불어 현수막, 금연구역 표지판 등을 설치했다.
현판식 이후에는 단지 내 통합건강증진 부스를 운영하고 금연클리닉, 심뇌혈관질환, 비만 예방관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강동렬 보건소장은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세대 간 갈등없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쾌적한 아파트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홍보, 계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