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홍천군이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다음달 10일까지 추가로, 신혼부부 주거 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하는 이번사업은 도내 신혼부부가 전월세 자금을 대출 받았을 경우, 연간 최대 3% 범위 내 이자 상환액을 지원해 주며,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인 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기준과 자녀수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출이자 상환액의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300만 원을 2년간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 앱(APP)을 통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홍천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