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함안군은 농촌마을의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고자 ‘2023년 농촌 빈집정비사업’을 오는 28일까지 추가신청 접수받는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당 슬레이트 지붕 60만 원(슬레이트 처리 별도지원), 일반 지붕 120만 원 한도로 철거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자는 환경과 지정업체에서 슬레이트 철거 처리 후 직접 철거업체를 선정해 잔여 부분을 철거 완료해야 하며, 해당 대지 내 전체 건축물을 철거해 건축물대장 말소까지 이뤄져야 한다.
군 관계자는 “농촌 빈집정비사업 희망자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빈집정비사업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오는 8월 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정‧시행할 예정이며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 도시건축과 주택관리담당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