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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모든 난임 부부에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김강석 기자 기자  2023.07.06 07: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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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시흥시가 이달부터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관내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도가 실시한 ‘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 폐지’ 방침에 따른 조치로 마련됐다.


기존에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시술비를 지원했다.


이 중 난임 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난임 부부의 소득 기준을 폐지했다.


7월 1일부터 난임 부부 중 여성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이라면, 기준중위소득이 180%를 초과해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로써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 부부가 시술비 지원을 받게 됐다.


난임 시술 종류에 따라 총 21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시술 종류와 여성의 나이에 따라 회당 20만원~11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난임 시술비 지원 희망자는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