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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살기 좋은 밀양에 예쁜 주택 짓고 전입하세요

2023년 상반기 단독주택 신축‧전입 실적 역대 최고

김강석 기자 기자  2023.07.05 11: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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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밀양시는 올해 초 ‘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단독주택을 신축해 전입하는 세대(건축주)에 건축설계비를 일부 지원하는 주택설계비 지원범위를 확대하면서 인구증가 시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상반기 지원실적으로 39세대에 65명의 전입성과를 달성했다. 이는 2021년 15세대에 30명, 2022년 25세대에 35명의 실적과 비교했을 때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조례개정 및 예산의 추가확보와 그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가 동시에 이뤄져 달성한 성과다.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의 신청대상은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밀양시에 전입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실제 거주하는 건축주가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밀양시청 허가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신청서는 밀양시 홈페이지(부서 홈페이지: 허가과-공개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시청 허가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