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경상남도는 2023년 제2차 경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참여기업을 7월 17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2회 경남도지사가 지정하고 있다.
지정 희망기업은'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행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은 향후 2년간 재정지원사업(인건비 일부 지원, 기술개발‧홍보마케팅 비용 지원)에 참여할 자격 부여와 함께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신청방법은 7월 17일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선정은 시군 및 경남권역 지원기관의 서류검토와 현지실사, 경상남도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8월 중 선정된다.
도는 참여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7월 5일 오후 2시 경상남도사회적경제혁신타운 본관동 2층 대회의실에서 ‘공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상반기에는 1차 공모를 통해 11개 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돼, 6월 말 기준 현재 경남에서는 179개의 예비사회적기업(경남형 114, 부처형 65)이 지정‧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