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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순 남구의회 의장, 아동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김강석 기자 기자  2023.06.29 17: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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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박미순 남구의회 의장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개최된 제319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사고건수는 줄지 않고 있고, 아동에 대한 범죄율 또한 높은 상황에서 아동안전에 대한 남구 차원의 적극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 조례’로 변경, ‘아동안전’용어정의 신설, 아동 보호자, 아동을 돌보는 기관의 책무 신설,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미순 의장은“남구의 소중한 미래이자 희망인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 모두가 아동의 양육과 안전에 보다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