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부산시 영도구는 지난 6월 27일 영도구청 대강당에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126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교육은 심폐소생술 실습, 기도폐쇄 시 대처방법 실습, 응급처치 상황 AR·VR체험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김기재 영도구청장은“ 사회구성원 모두는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안전관리 역량 증진 및 안전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