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부산광역시 남구는 정부의 강력한 지방규제혁신 추진에 발맞춰 ‘현장 중심·수혜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 중이며, 이의 일환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규제신고센터’를 상시 운영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과도하고 불필요한 절차·불합리한 법령 등 구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관내기업 및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등에 대하여 누구나 상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방법은 부산남구청 기획감사실을 방문하거나 규제개혁신문고 및 중소기업옴부즈만 등을 통한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2023년 상반기 10개 사업체를 방문하여 불합리한 행정규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구 관계자는 “구민과 기업·소상공인을 불편하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구민 생활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