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창원특례시는 영세 체납자의 징수실익이 없는 장기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집행을 중지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후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도 환가가치가 없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 영세 체납자의 경제회생을 돕겠다는 취지다.
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개별공시지가 기준 평가액이 최저 체납처분비인 50만원 이하이거나 선순위채권 과다로 사실상 공매가 불가능한 부동산 및 멸실 인정되어 압류 실익이 없는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그중 체납처분 실익이 없는 부동산 76필지와 차량 709대를 선정해 29일 창원시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체납처분 집행 중지 대상목록은 30일부터 1개월 동안 시 홈페이지에 공고 후 압류를 해제하게 된다. 다만, 압류해제 후 재산조회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수시로 조사하며 재산 발견 즉시 압류 조치 등 체납처분을 진행한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이번 결정으로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도 지원하고 실익없는 압류 재산 정리해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에 행정력을 더욱 집중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