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창원특례시는 지속가능한 하수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하수도 요금을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임을 밝혔다.
하수도사업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공기업으로 2022년 결산 기준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58.8%인 점을 비추어 봤을 때 사용료 수익이 원가의 절반에 겨우 상회하는 수준에 그쳐 260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공기업 재정 건전성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지난해 5월 공기업 경영합리화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적인 요금 인상을 통한 현실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하수도 요금은 2018년 이후 5년째 동결되어 왔으며 이번 요금 인상 계획은 조례가 개정되면 11월 고지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4인 가정 기준 월 20톤(㎥) 사용 시 기존보다 올해 월 1,400원 추가 부담하게 된다.
더불어, 국가유공자 가구와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하수도 요금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와 균형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한편 창원특례시는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예산 자원 운영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동력비, 약품비 등 운영비 절감과 수질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해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