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창녕군은 오는 8월 31일까지 장마철 수질오염 및 녹조발생 예방을 위해 폐수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 단속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사업장에서 보관‧방치 중인 폐기물(수용성 절삭유 등) 등을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출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비밀배출구 설치 ▲사업장 폐기물 보관기준 적정 여부 ▲관리기준 준수 등이다. 또한 고의 위반행위에 대해선 경각심 고취를 위해 무관용 사법조치 및 즉시 조업정지 등 강력 처분할 방침이다.
8명으로 구성된 4개 점검반은 사전통지 없이 불시에 점검을 진행하며 무단 방류 등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선 심야 시간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은 낙동강 녹조 ‘경보’단계의 적절한 대응으로 창녕군민에게 더욱 쾌적한 청정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