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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음식점 화재... 소화기로 화재 초기 진화

김강석 기자 기자  2023.06.29 1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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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논산소방서는 지난 26일 오후 4시 7분경 논산시 내동 소재 한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최초신고자의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큰 화재를 막았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초 신고자 박성순(남,44세)과 논산남성의용소방대원 차재현(남,39세)은 식당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목격하고 내부로 진입해 우측 벽면 쪽에서 화점을 발견했으며, 각각 소화기로 초기진화 및 119에 신고했다.


현장 출동대가 도착했을 당시 불은 자체 진화된 상황으로 현장 안전조치를 실시했으며, 화재는 전기적요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화재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주택용소방시설’이라 칭하고, 단독․다세대․연립․다가구주택에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강신옥 예방안전과장은“화재 초기 소화기 사용은 소방차 1대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 평소 인근 소화기 위치를 파악해 적극적으로 사용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