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거창군은 지난 28일 군청 부군수실에서 2023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주요 등록규제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회의는 위원장인 이종하 부군수를 포함한 당연직 위원들과 각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 위촉위원, 심의과제 소관부서장 등 총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관리되는 거창군 등록규제 중 주요 과제로 목록화한 15건에 대해 심의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사항에 대해 소관 공무원이 존치 이유를 설명하고,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이다.
위원회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친 15건의 규제 중 규제의 실효·타당성이 입증된 10건은 존치, 해당 규정 삭제 또는 비규제로 분류된 2건은 등록제외, 불필요한 규제로 완화가 필요한 3건에 대해 조례개정을 통해 완화하기로 의결했다.
이종하 거창군 규제개혁위원장은 “군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행정 편의적 규제를 살피고, 현장과 민생 중심의 내실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은 주기적으로 등록규제에 대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며, 군민의 규제입증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위원회를 열어 규제의 존치 필요성과 개선 가능성을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