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밀양시는 농촌 일속 부족 해결과 각종 영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 추진한다.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대 중인 모든 임대 농기계의 임대료를 2021년 5월부터 한시적으로 50% 감면해 약 2년 동안 약 2억5,000만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시는 이번 임대료 연장으로 하반기에도 약 6,000만원의 농가 부담 감경 효과와 함께 농기계 이용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면지원 대상은 밀양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농업인이며, 임대 농기계 73종 450대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50% 감면된 임대료(최소 4,500원~최대 8만9,500원)로 이용할 수 있다.
박일호 시장은 “농촌 경기가 침체된 시기에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으로 영농비용을 절감해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기계 사용 시에는 특히 안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로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