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김해시는 오토바이 불법 운행과 배기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27일을 시작으로 7월 중순까지 김해중부경찰서, 김해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오토바이 배기소음, 불법개조 등을 단속한다.
단속은 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아파트 등 주거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야간에 진행되며 소음기, 소음덮개를 제거하거나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개선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지난달 23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배달대행업체를 방문해 오토바이 배기소음 저감교육을 실시했으며 소음기, 번호판 훼손과 불법 개조여부를 점검했다.
특히 지난 20일 도내 최초로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했다. 이동소음 규제지역은 학교, 공공도서관, 종합병원, 공동주택의 부지경계선 50m 이내 지역에서 저녁 8시부터 아침 6시까지 배기소음 95dB(A)을 초과하는 오토바이와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한 오토바이를 24시간 사용 금지하며 위반 시 개선조치와 함께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규 기후대응과장은 “배달대행업체 방문교육,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배기소음 합동단속으로 시민들이 보다 평온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