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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사업장에 혜택 제공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 목표 대비 162% 저감

김강석 기자 기자  2023.06.28 15: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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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경상남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남도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저감목표를 달성한 사업장에 대하여, 기본부과금 감면 및 자가측정 주기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앞서 도는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48개사(2019년 30개사, 2021년 18개사)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으며, 협약 사업장에서는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협약 사업장의 지난해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총 1,001억 원을 투자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 보수, 청정연료 전환, 탈질·탈황설비 개선 등을 했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목표(20,723톤) 대비 162%(33,543톤)를 저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목표 달성 사업장의 감축 노력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22개 사업장에 대하여 2023년 상반기분 기본부과금을 감면하고, 올해 하반기 1~3종 배출구의 자가측정 주기를 완화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병희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협약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해 경남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환경기준(15㎍/㎥)을 준수할 수 있었다”라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협약 사업장의 많은 협조와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