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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제4차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김강석 기자 기자  2023.06.28 14: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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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고성군은 6월 28일 2023년 제4차 고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위원장 선출 및 금년도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 법인 선정안 등 3건의 지방세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군은 이날 올해 5월 말일로 임기가 만료된 고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과 위원장을 새로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2020년 정년퇴직한 전 세무공무원 양임식(63) 씨가 선출됐고, 민간 위촉 위원 7명을 포함해 총 10명이 새로운 지방세심의위원회로써 2년간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위원회 위원들은 지방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 세무공무원,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고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체납자 정보공개,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