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석 기자 기자 2023.06.28 14:01:46
[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대전중부경찰서는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사회 초년생들에게 이를 속이고 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전세금 등을 편취한 일명 ‘깡통전세’ 사기 피의자를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3. 5월. 세입자 중 일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고소장을 접수하고, 해당 다가구주택의 전입세대 및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을 확인하여 전형적인 깡통전세 사기 범행임을 의심 후, 추가 피해가 더 있을 것을 염려해 현 임차인뿐 아니라 퇴거한 임차인까지 일일이 연락하여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등 신속히 수사에 착수했다.
피의자 A씨(남, 49세)는 대전시 서구 등에 다가구 주택 2채를 소유하는 과정에서 대출 등 과다 채무로 인해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에도 20년부터 약 2년 동안 선순위보증금 규모를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속여 피해자 1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4억 2천만 원 상당을 편취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채무 및 허위 선순위 고지 내용 확인 등을 통해 피의자의 범죄 혐의점을 입증하고, 계좌 분석을 통해 피해금이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된 정황을 포착 후 도주 우려가 있는 피의자를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건 접수 약 1개월 만에 검거했다.
수사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확인 및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등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을 확인하고 동시에 세금 체납으로 인한 경매에 대비하여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하여 체납 사실 여부까지 확인하여 만일에 발생할 피해를 예방하고, 특히 신축 건물의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야 전세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