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청주시는 무주택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주는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청주시가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1% 이내(연 최대 1백만 원)를 지원해준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혼 청년(1983.6.14.~2004.6.13.)으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임대차계약서상 주택으로 전입신고가 돼 있는 무주택 세대주이다.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59㎡ 이하의 주택(아파트, 주택, 연립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공공임대(영구․국민․매입․전세 등) 거주자 등은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제외되며 직계존․비속인 자와 주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청년은 청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구비서류와 함께 오는 7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청주시 청년정책담당관(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 3층)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오는 9월까지 서류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정하고, 10월 중 선정 결과를 개별 통보한 뒤 지원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