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부산 동구는 지난 5월 11일 동구청에서 '동구 망양로 고도제한해제 타당성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복도로에 위치한 ‘망양로’는 1972년부터 조망권 확보를 이유로 건축물 최고 높이가 망양로 노면 이하로 제한되어왔다. 50년 이상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았고, 최근 북항 재개발 및 저지대 상업지구에 초고층 건물이 생겨나면서 고도제한의 이유인 조망권 확보 등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며 주민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망양로 내 고도지구 지정지역과 비지정지역의 공시지가, 건축물 노후도, 층수, 용도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도지구 내 높이 제한으로 인해 주민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며 사업성 저조는 원도심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망양로에 조망점을 선정하고 해안경관 확보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경관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북항1단계 재개발지구 및 각종 재개발사업의 초고층 건물로 인해 대부분 조망이 훼손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 북항2단계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최초 지정목적인 해안경관 보호의 의미가 대상지의 높이제한과는 무관하게 훼손되어 고도지구 의미는 퇴색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동구는 7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용도지구 결정권자인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용역’에 고도지구 해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용역 중간보고회 시 도출된 결과를 통해 고도지구 조망권 훼손 및 주민재산권 침해의 객관적 자료를 확보했다 판단되며, 망양로 고도제한 해제를 통해 원도심 주민들의 재산권 확보와 더불어 도시관리계획의 현실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