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부산 중구는 6월 26일, 27일 양일간 부적격 수급으로 인한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공정한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관내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을 통해 사회보장급여별 선정기준과 자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 등을 소개하고, 변동사항 발생 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사항과 절차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신뢰받는 복지서비스 제공과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공적 자료의 신속ㆍ정확한 반영은 물론 대상자의 신고 의무 이행 또한 중요하므로 앞으로도 꾸준히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