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청도군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남산3리 경노회관에서 ‘각북면 남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협의 현장사무소’를 운영했다.
현장사무소 운영 시 담당 공무원과 책임수행기관인 LX한국국토정보공사 청도지사 직원들이 무인항공기(드론)를 활용한 영상과 현황 측량 자료를 중첩해 토지소유자의 경계 확인을 쉽게 이해하도록 했고,
의견 수렴 이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지적확정예정통지서 우편이 발송될 예정이며, 우편 수령 후 경계결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현장사무소 운영으로 토지소유자와 긴밀히 소통해, 경계 불만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사업 완료 시까지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부득이 현장사무소를 방문하지 못한 토지소유자는 청도군 민원과 지리정보팀으로 연락하여 경계결정안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