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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화폐 '화전' 소상공인 중심으로 사용처 개편된다

6월 30일부터 소유주 기준 연 매출액 30억 이하인 경우만 가맹점 허용

김강석 기자 기자  2023.06.26 08: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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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남해군은 지역상품권인 남해화폐 ‘화전’의 사용처가 이달 30일자로 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된다고 밝혔다.


개편의 주요 내용은 소유주 기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이 허용된다.


이는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상품권 사용처 개편 방침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대형마트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도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남해군은 이달 초 대상 업체에 공문을 발송하여 22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 4개소가 신청되어 이중 3개소가 반영됐고 1개소는 부분 반영 됐다.


따라서 부분반영 1개소(지류형은 가능)를 비롯한 최종 95개소 가맹점이 취소된다고 밝혔다.


남해군 관계자는 “도내 대부분 시군이 5월중에 시행 했고, 일부 시군은 6월에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군은 상반기까지 시행해야 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최대한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이달 말까지로 일정을 최대한 늦춰 시행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향후 남해군은 지역상품권이 보다 많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초점을 맞춰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부합되도록 주기적으로 매출액을 파악하여 가맹점 허용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