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의무보험 가입’촉구에 나섰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은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비사업용 자동차 90만원, 사업용 자동차 230만원, 이륜차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체납 시에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최고 75%까지 가산된다.
자동차 보유자는 본인의 자동차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예외적으로 교도소 수감,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을 때, 사전에 관할 관청 승인을 받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면 의무보험 가입 면제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은 필수사항이므로 보험 만료 전에 꼭 갱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