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박지헌 의원(청주4)은 제40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권역 시멘트 공장의 환경오염 방지와 지역 주민의 건강권 확보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제천시, 단양군 시멘트 공장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행복추구권과 건강권 침해, 재산상의 손해 등으로 잃어버린 60년”이라고 지적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박 의원은 ‘전국 시멘트 공장 재활용 폐기물 소각’과 관련해 “21년도 국내 시멘트 소성로에서 소각된 폐기물 905t 중 단양군이 전국 1위(291만t), 제천시가 전국 6위(61만t)”라며 “시멘트 소성로 연소 시 발생 되는 대기오염물질과 분진,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환경부의 상시 감시(TMS) 항목 중 일반 폐기물 소각장이 5개 항목, 시멘트 공장은 3개 항목인 점과 질소산화물 배출기준량이 중국(장쑤성) 기준치보다 11배 높게 규정된 점을 지적하며 “자원순환세에 시멘트 업체는 빠지고 폐기물 배출자만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시멘트 공장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강화, 통합환경허가제 추진, 탄소배출저감장치 필수 설치 등 엄격한 규제 마련과 자원순환세 도입, 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 역학조사 및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 대기오염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해결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