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고성군은 6월 22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2023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김면규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등록규제(조례·규칙 등에 규정돼 관리 중인 규제) 중 주요등록규제 15건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자체 검토 의견을 심의해 규제의 존치를 승인했다.
김면규 공동위원장은 심의에 앞서 “군민의 불편·부담이 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는 규제심사를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규제기준의 적정성 및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심의해주길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주요등록규제에 대한 심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것으로 ‘규제입증책임제’란 주민이 규제 해소의 필요성을 입증하던 기존의 방식이 아닌 해당 자치법규 책임부서에서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울 땐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편, 군은 누리집에 규제입증요청창구를 신설해 군민이 요청하고 소관부서가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