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사천해양경찰서는 22일 오후 12시 12분경 통영시 사량면 화도 북방 인근 해상에서 추진기에 부유물이 감겨 표류하고 있다는 어선 A 호(3톤, 통발, 승선원 2명) 선장 ㄱ 씨(남, 57년생)의 신고 받아 현장으로 경비함정을 급파해 구조했다고 밝혔다.
표류 어선 A 호 선장 ㄱ 씨는 22일 오전 09시 14분경 통영시 사량도 통포항에서 조업차 출항, 조업 중 추진기에 부유물이 감겨 운항이 불가한 상태에서 구조를 요청한 사항이다.
현장에 도착한 사천해경 경비함정은 표류 어선 A 호 승선원과 선박 안전상태, 선장 상대로 음주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민간잠수사를 동원하여 어선 추진기에 감긴 부유물을 제거한 후 자력 항해가 가능한 A 호를 통영시 인평항으로 안전하게 입항 조치했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조업 중 어구 등 부유물 감김 사고로 인하여 2차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니 항시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