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창원특례시는 22일 시청 민원실에서 폭언·폭행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특이민원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은 비상상황을 가정하여 전담반을 편성하고 악성민원 제지, 피해공무원 보호, 방문 민원인 대피, 비상벨 호출, 경찰인계 등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중부 경찰서와 유기적 협업으로 이루어졌다.
창원특례시 '특이민원 모의훈련'은 시·구청·읍면동 민원실 61개소에서 공무원들의 특이민원 현장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이달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응하고자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지난 4월 휴대용 보호장비(공무원증 케이스 녹음기) 163대를 구청·읍면동 민원실에 보급한 바 있다.
조지숙 시민소통담당관은 “민원담당 공무원은 폭언, 폭행 등 안전상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며 “이번 모의훈련을 통해서 악성민원은 단호하게 대처하고 민원실 직원을 보호하여 창원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