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하동군,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 신청 연장

하동군, 이달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서 신청 가능…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

김강석 기자 기자  2023.06.20 09:18:00

기사프린트

 

 

[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하동군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을 당초 6월 15일에서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농사용 전기요금 대폭 인상(47.1∼96.9%)으로 가중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고 생산 기반 안정화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액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농사용 전기요금 사용량에 대해 ㎾h당 12원(2023년 1~3월분 한전부과 경남도내 농사용 전기요금 평균단가와 2022년 1~3월분 농사용 전기요금 평균단가 차의 50%를 정액 지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도내 주소를 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중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자 (한전 농사용 전기계약자)의 도내 소재 농업시설물 전기 사용분을 대상으로 신청받았다.


그러나 사업 지침 변경으로 한전 농사용 전기계약자가 아닌 실제 사용자(농사용 전기요금 납부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경우 한전 농사용 전기계약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사업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하지만 3개월 전기요금의 합이 6만원 미만인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3개월 총지원금액 1500만원의 상한을 두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지침 변경과 신청 기간 연장 등의 행정사항 홍보에 힘쓰겠다”며 “신청요건이 되는 모든 농업인은 이달 말까지 반드시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