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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불법 유동광고물 특별단속

김강석 기자 기자  2023.05.19 10: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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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18일 지속적인 정비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야간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을 실시했다.


영통구는 정비용역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평일과 주말에 단속을 하고 있으나 단속반의 근무시간을 피해 야간 게첨 후 새벽에 철거하는 게릴라성 족자·현수막 등의 불법광고물로 인해 국민신문고, 생활불편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구는 야간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유동인구가 많은 망포역, 광교중앙역, 영통중심상가 등을 중심으로 불법광고물을 집중적으로 정비했다.


서주석 영통구 건축과장은“단속 시 적법한 설치안내와 계고를 받은 후에도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 업주에게는 강제철거 및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현재 시민참여로 추진 중인 수거보상제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미관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