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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재활용가능자원 수거보상제 추진

김강석 기자 기자  2023.05.15 06: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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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음성군은 재활용품의 수거율을 높여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재활용가능자원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투명페트병, 종이팩 등 폐자원을 종량제 봉투나 화장지 등으로 교환해준다.


폐건전지 10개를 새 건전지 2개로, 종이팩 500㎖미만 50개, 500㎖이상 1000㎖미만 20개, 1000㎖이상 10개를 휴지 1개로 교환해준다. 또 투명페트병 1kg을 10리터 종량제봉투 1매로 교환 가능하다.


단, 한 사람당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교환 물품은 품목별로 최대 건전지 10개, 화장지 5개, 종량제봉투 5매다.


교환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재활용품 교환 창구에서 매주 월~금요일에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가능하다.


또한, 폐건전지는 제품에서 분리 후 배출하여야 하고, 종이팩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건조해 배출하며, 투명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하고 압착 후 뚜껑을 닫아 배출해야 교환이 가능하다.


가정에서 모아오는 재활용품만 가능하며, 수거함에 배출된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져오는 경우는 교환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