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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도심 속 공공쉼터 ‘공개공지’ 관리실태 점검

도심 속 쉼터로서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관리자 인식개선 필요

김강석 기자 기자  2023.05.11 12: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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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경상남도는 도민의 휴식 공간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내 공개공지 233개소에 대하여 5월부터 2개월간 집중적으로 유지관리 실태점검에 나선다.


‘공개공지’는 건축법에 따라 도심의 일정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지 내 조성하여야 하는 소규모 휴식 공간으로, ‘지자체 공개공지 설치기준’에 따라 시민들이 공개공지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문과 의자, 파고라 등 휴게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최근 도심지 내 공공공간의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건축물이 고층 및 대형화됨에 따라 공개공지의 면적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도시의 휴식 공간으로서 공개공지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공개공지 설치목적에 대한 관리자의 인식 부족으로 준공 이후 공간을 사유화하여 공중의 통행을 막거나 영업행위, 물건 적치, 주차장 등 타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상남도에서는 지난 2021년 공개공지 유지관리에 관한 조항을 ‘경상남도 건축 조례’에 신설하여 시·군의 공개공지 정기점검 내실화를 유도하고, 공개공지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도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각 시·군에서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중요 1~2개소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이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점검에서는 공개공지 사유화와 관련된 무단 증축, 불법시설물 설치, 타 용도 전용 유무를 확인하고, 설계도서와의 적합 여부, 안내판·설치시설물·조경식재 유지 등의 세부항목으로 구체화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 현장 지도 또는 시정명령 후 이를 바로잡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허동식 경상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하여 공개공지의 질적수준을 향상하여 쾌적한 도심 환경을 조성하고, 일반시민들이 보다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