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고성군이 5월 2일부터 17일까지 고성경찰서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유흥(단란)주점 영업 실태조사 및 현장 지도‧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 고용 및 주류판매 여부 △불법체류자 고용 및 업태 위반 여부 △불법전단지 사용 호객행위 금지 계도 및 지도·단속 △무허가, 무신고 영업행위 △식품접객업 영업자 등의 준수 사항 △식중독 예방 및 엠폭스(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예방 ·홍보 등이다.
군은 최근 국내 감염으로 추정되는 엠폭스(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감염사례와 기온상승에 따른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지면서 불특정다수인이 방문하는 시설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 고용업소의 불법 마약 범죄가 유흥가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는 언론보도 등에 따라 유흥(단란)주점의 영업실태를 파악해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자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유정옥 열린민원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며 “안전한 외식문화 환경조성과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영업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