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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10m, 금연구역 추가 지정

이영섭 기자  2019.03.07 1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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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오는 3월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경계로부터 10m까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해당구역에서 흡연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10m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도는 오는 3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보건건강위생과 관계자는 “기존에는 어린이집·유치원 내부 경계까지가 금연구역이었으나, 출입구와 건물 주변에서 흡연할 경우에도 창문 틈이나 어린이 등·하원 시에 간접흡연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금연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도내 성인흡연율은 23.1%로 전년 26.6% 대비 감소했으나, 전국평균 21.4% 보다는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