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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 15일까지 접수

이영섭 기자  2019.03.05 1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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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농촌인력 해소와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농작업대행용 농기계 지원과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로, 희망하는 농민은 오는 15일까지 주소지 해당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농작업 대행용 농기계 지원 사업은 트랙터, 콤바인, 콩 탈곡기 등 1대당 1천만 원 내 90%를 보조하며, 농기계보관창고 신축사업비 지원도 포함하고 있다.

 

이어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1농가당 4백만 원 내에서 60%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