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제주광어로 거듭날 수 있도록 ‘2019년 제주광어 품질관리 점검’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제주광어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 조례에 근거해 모든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유통출하 전에 양식수산물 안전성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우선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해 오는 3월부터 월 4회 이상 제주광어 출하단계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출하성수기인 5월과 11월에는 8회 이상 집중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양식장에서 항생제 등 수산용의약품을 사용한 실적이 있는 모든 양식어가이며, 출하광어의 항생물질 잔류여부, 미승인 약제사용 및 불법유해물질 취급여부, 사전 안전성검사 이행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만약 위반사항이 적발될 때에는 과태료 500만 원 및 출하제한 30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다.
또한 제주도는 제주광어의 도외반출 활어차량이 집결하는 제주항에서 수시 특별단속을 실시해 품질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조동근 해양수산국장은 “세계 일류 상품인 제주광어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로 제주광어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속 발전하는 양식산업 육성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