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골목상권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 도비 25억 원을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 전년보다 135억 원이 증가한 375억 원 규모로 특별보증을 확대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은 담보능력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대출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이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에서 특별보증* 하는 것으로, 일반보증과 달리 신용평가 생략, 대출금리 및 보증수수료 인하 등 대출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한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골목상권에서 사업자 등록 후 도·소매업, 음식점, 서비스업을 영위중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다만, 개인회생·파산 절차 중인 경우 등 채무상환 능력이 없거나 보증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대출금리는 1.7%~ 3.5%로 시중 대출금리(평균 4.5%) 보다 저렴하고 보증기간은 2년이며, 상환기간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보증수수료는 신용 등급에 관계없이 0.8%로 고정 적용된다.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대기업 편의점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골목상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