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8일, 역량 있는 청년들의 농업분야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50여명의 청년창업농을 선발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년농업인에게는 독립영농 기간에 따라 최장 3년간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이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독립경영 예정자를 포함한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이다.
영농정착지원금은 농가의 경영비나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한다.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오는 1월 3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청년창업농 신청서를 작성 후 해당 행정시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 선발은 2월 중 서류평가 및 3월 중 면접평가를 거쳐 4월 초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홈페이지 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청년창업농 안내 콜센터(1670-0255)로 문의하면 된다.